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4년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상임대표로 활동하던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윤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길원옥 할머니는 2017년 12월 유럽연합회의 결의 채택 10주년 캠페인을 위해 독일에 다녀오셨다"며 "가슴 통증을 느낀다는 말씀은 귀국 후에 있었고 이에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길 할머니는 당시 참석한 행사에서 '90세에 가수의 꿈을 이룬 자신처럼 희망을 잃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노래를 부르시기도 했다"면서 "모욕주기, 명예훼손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상임대표로 있던 2017년 12월, 독일에 동행한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할머니의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할머니 가족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일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7년 12월 길 할머니의 의료급여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날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보조금 3억 60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를 윤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윤 의원과 공모해 사업 지원금 약 65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정대협 직원 2명을 기소유예했다.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 운동가가 되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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