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에게서 공정한 선거재판을 기대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6월 15일, 대법원(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은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2020수6106)을 전면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1. 이 재판이 가진 의미는 대규모로 득표수를 조작한 선거(사전투표 조작 선거)가 확인되더라도 관련자들이 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한 것을 뜻한다. 특히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선거데이터(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증거물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음을 뜻한다. 2. 대법관들의 논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민경욱 전 후보의 선거재판과 마찬가지 논리를 사용하였다. 원고측이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들 가운데 후보별 득표수 조작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마치 인천 연수을 사례의 판결물을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똑 같다. 대법관들이 얼마나 엉텅리 주장을 펼쳤는지 역사적 기록물로 남겨둔다. 통계학이 말하는 대수의 법칙(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아주 큰 경우에는 정상적인 투표의 경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을 완전히 무시하는 선거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상이다"라는 억지 주장
민유숙 대법관이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발언의 실상을 뒷받침해주는 선거데이터 분석 결과가 밝혀졌다.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40장을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긴 사실이 종로구 분석 결과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서초구 분석결과는 25장을 옮겼다. 아마도 서초구에서 자유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많기 때문에 40%처럼 노골적인 조작값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투표 조작이 눈에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1.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3만 9,191표 가운데 25%인 -9,798표를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겼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위해 동원된 조작규모는 1만 9,596표로 확인되었다.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이 7만 4,739표 격차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만 5,143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축소해서 발표하였다. 2. 또한 국민의당, 자유기독통일당, 그리고 새벽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50%를 열린민주당으로 옮긴 것이 밝혀졌다. 조작값 50%는 종로구의 경우와 같다. 미래한국당에 비해 사전투표 득표수가 작은 국민의당 자유기독통일당 그리고 새벽당의 경우에는 서울 전역에서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