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동산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올해도 재현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의 공시가격이 평균 19% 오르며 14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고, 세종 71%, 경기 24%, 서울 20% 등 주요 지역의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작년보다 70%나 늘어나 관심이 커졌다. 인접 지역이나 같은 단지의 동일 면적 아파트임에도 공시가격 차이로 보유세는 물론 종부세 과세 대상에 들고 나는 경우까지 나오면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집주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같은동·동일면적인데 공시가 차이로 종부세 희비 엇갈려 17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비슷한 수준이던 아파트 간 공시가격 차이로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e편한세상염창 전용면적 84㎡(10층)와 같은동 염창한화꿈에그린 같은 평형(13층)은 작년 공시가격이 각각 7억2천800만원, 6억9천600만원으로 3천200만원 차이가 났는데, 올해는 각각 9억6천900만원, 8억8천900만원으로 8천만원이 벌어진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e편한세상염창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3.1%로, 종부세를
지난 23일 적폐청산연대가 전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하는 글에 “여비서와 김재련(변호사)이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저들의 주장이 무고이자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뉴스1에 보도되었다. 해당 보도에서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 달라’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즉 정리하자면,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 보낸 사실과 성추행으로 인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사실을 형사 사건들을 다루는 법원에서 인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질문은 “국민으로서 범죄에 대해 고발할 권리는 이제는 유효하지 않은 것인가?”가 된다. 특히 성범죄 같은 범죄는 단순히 물리적인 피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