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의결권 제한·감사 분리선출 해외 입법례 찾기 어려워"
최근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해외에선 입법례가 없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 국가의 법제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전경련은 외부세력이 감사위원을 맡을 경우 기업 기밀이나 핵심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국가에선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처럼 상법에 감사위원 선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기존 상법 조항이 해외 헤지펀드가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2003년 소버린과 SK 경영권 분쟁 당시 SK 주식 14.99%를 보유한 소버린이 지분을 5개로 쪼개 각 2.99%씩 보유하게 하고 모든 의결권을 행사한 반면 SK 최대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3%밖에 할 수 없었던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국내 은행과 채권단의 합심으로 소버린 측 이사 선임은 막았지만 결국 소버린은 시세차익 등으로 9천459억원 이득을 거두고 철수했다는 것이 전경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