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가 언급한 법령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이다. 이 법 14조3항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장관은 다만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확인 물음엔 "그렇게 되면 수사지휘가 되는 거니까…"라며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이르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어떤 법률에 저촉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유출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내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조항도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박 장관은 "우리 법은 독일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독일 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를 받은 뒤 이 같은 답변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에도 수원지검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내면서 공수처 이첩 요구를 했다. 당시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은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외 고발 사건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한 경우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상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하므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위법이라는 논리를 세우면서 재차 사건의 공수처 이첩, 즉 '재재이첩' 요구를 한 것이다. 이 지검장이 출석에 불응하면서 향후 검찰의 강제수사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