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써준 증명서가 정상적인 인턴 활동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사회 통상적인 수준의 인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턴 활동 확인서에 총 활동 시간은 9개월 간 16시간이지만 이를 환산하면 1회 평균 12분에
- Hoon Lee 기자
- 2021-01-28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