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면서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천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천억원이며 3만6천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 이날
대통령 비서실이 올해 어린이날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 메시지 제작 용역을 발주하면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제작을 먼저 맡긴 뒤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17일 감사원이 올해 6월 8일부터 15일간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정기 감사를 벌인 결과, 대통령 비서실은 올해 어린이날 영상 메시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처리하기도 전에 특정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영상을 납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청와대는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가상 공간에 마련된 청와대에 어린이들을 '랜선 초청'해 내부를 소개하는 형태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4월 24일 A사에 이 영상 메시지 제작을 발주하고, 같은 달 30일 A사를 포함한 업체 2곳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다.이어 영상 납품이 완료된 5월 4일 A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6월 1일 용역대금 5천만원을 집행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이처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용역을 발주하는 시점에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납품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