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외국인 자녀에게도 월 양육비 24만원 지급 추진 ... 그 돈이 어디서 나온지 ... 국채 발행해서 조달하는 것?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에게도 한국인과 같이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양육·교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민주당) 등 의원 17명은 이런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0∼26일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집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과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자녀 보육과 교육 사업을 명시하고, '영유아보육법'상 취학 직전 3년간 유아에게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매월 24만원의 보육비가 외국인 자녀에게도 지급된다. 또 인근 인천이나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보육비 혜택을 받고자 경기도로 이사할 수 있어 서울이나 인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성 의원은 내다봤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만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 체류권과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면서 "외국인 부모는 유아교육 과정인 '누리 과정비'를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