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이다가 숨진 70세 남성의 사인이 '백신과는 상관없는 심근경색으로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1일 올라왔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울산 아스트라제네카 주사 후 만 하루 만에 사망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사망한 70세 남성의 조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삼촌이 6일 백신을 접종한 뒤 7일 38.5도의 고열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다가 퇴원했는데, 그날 저녁 구토와 호흡곤란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실로 이송됐다"라며 "삼촌은 8일 오전 1시께 사망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했고, 역학조사가 오래 걸린다며 질병관리청과 울산시청 담당자들은 기다리라고만 했다"라면서 "(시신을) 영안실에 계속 모실 수가 없어 18일 장례를 치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주일 만에 '사인은 AZ 백신과는 인과 관계가 없는 심근경색'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라면서 "삼촌은 평소 술·담배 안 하고 혈압도 정상이고 위장이나 심장 관련 약도 안 드셨으며, 신경 관련 질환만 병원에서 관리를 받으셨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신체 건강하던 분이 백신 주사 12시간
보건당국은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람 가운데 혈전이 생성된 사례가 1건 나온 것과 관련해 접종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 사망자의 사인은 흡인성 폐렴, 심근경색 등으로 추정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김중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은 17일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장기간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고, 의무 기록상 다른 사망원인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어서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백신과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분이 사망할 당시 진료했던 의료진의 사인 판단은 흡인성 폐렴이었고, (조사반이) 추가자료를 수집해 보니 흡인성 폐렴 외에 급성 심근경색에 해당하는 소견도 갖고 있어서 두 사인만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반장은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과를 보면) 시간적 개연성이 상당히 낮다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 백신뿐 아니라 다른 백신,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접종 후 혈전이 발생한 것이 보고는 됐으나, 예방접종과 혈전 발생이 관련 없다는 최종 결과가 보고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