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해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핵심 공소사실이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에게 기소된 혐의 중 일부분에 유죄로 판단됐던 횡령에 대해 그 금액이 50억여원이 초과하는 범위가 상당하다"며 "해당 돈은 후원금, 헌금 등으로 신도들의 지급된 돈으로 이씨는 이를 자신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세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8일 오전에 강 변호사를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 호됐다. 경찰은 8일 오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를 구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시에 진행되는 낮 가세연 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오전 자택에서 경찰관 3명에게 긴급체포되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 변호사의 “긴급 체포된 사유는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주장에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제 제기 되는 “명예훼손” 혐의는 지난 3월에 가세연 채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남성과 악수하는 사진이 공개하면서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악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으며 결국 교주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즉각 정정 및 사과 방송을 진행 했다. 정정 방송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강 변호사는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방송의 특성상, 정보를 보도하는 시기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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