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에서 금지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을 하다가 적발되면 '사회신용 블랙리스트'에 올라 비행기나 고속철을 타지 못하는 등의 각종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정부는 15일 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 채굴 행위 타격을 위한 8대 조치'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된 광범위한 행위들을 열거하면서 향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새롭게 눈에 띄는 것은 가상화폐 채굴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을 '신용 불량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블랙리스트는 세계적으로 금융권에서 통용되는 신용 불량 명단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중국은 금융 신용평가 제도에 착안해 개인과 기업의 신용을 전 사회 영역으로 확장한 '사회신용' 제도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신용 등급을 점수로 매긴다. 헌혈, 봉사, 사회 공헌 활동 등 '착한 행동'을 한 개인이나 기업은 가점을 받고 무단 횡단 같은 '불량 행동'을 개인이나 기업은 반대로 벌점을 받는다. 사회신용 기록이 좋은 개인이나 기업은 '레드 리스트'에 올라 각종 우대를 받지만
중국에서 최근 지방 국유기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속출해 채권시장에 충격을 안긴 가운데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채권 사기 발행을 강력히 단속하고 채무 이행 회피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2일 중국정부망에 따르면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국무원 부총리인 류허(劉鶴) 주임 주재로 회의를 열어 채권시장의 발전과 안정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최근 채무불이행이 다소 증가했으며 이는 주기성과 행위성 등 여러 요소가 중첩돼서 나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의 기조에서 시장화와 법제화, 국제화 원칙에 따라 시장 발전과 리스크 방지를 균형 있게 처리하며 채권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는 시장 주체들이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무관용'의 원칙으로 시장의 공정성과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기 발행 등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각종 채무 이행 회피 행위를 단호히 처벌해 투자자의 합법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일 독일 BMW의 중국 사업 합작 파트너인 화천그룹(華晨集團·Brilliance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