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조건부 허가를 내린 자가검사키트를 섬이나 도서지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자가검사키트 활용 방안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섬 지역이나 도서 지역 등 PCR(유전자증폭) 검사의 접근성이 낮은 곳에서 선별검사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정 청장은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자가검사키트가 유증상자를 대상으로만 임상시험이 이뤄졌고, 유증상자용으로 허가가 된 상황"이라며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정확도)는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품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끔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할 경우 가짜양성(위양성)·가짜음성(위음성)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와 방역수칙 완화를 연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3일 유증상자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
미국이 존슨앤드존슨(J&J)의 제약부문 회사 얀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하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추가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미국 보건당국이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를 이유로 얀센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중단을 권고한 데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에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의 혈전 이상 사례 정보를 요청했다. 이런 정보와 미국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평가 내용 등을 모두 확인한 뒤 국내에서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방침이다.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은 이달 7일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수입이나 접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제품은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쓸 수 있는 백신으로, 국내 도입이 확정된 코로나19 백신중에서 유일하게 1회 접종하는 제품이다. 품목허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최종점검위원회의 전문가 자문 결과,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예방효과는 접종 14일 이후 66.9%, 28일 이후 66.1%로 인정할 만한 수준이었다. 안전성 역시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전반적으로는 안전하지만, 허가 후 위해성 관리계획을 통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