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이 주요 의약품의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코로나19 유행 속 고품질의 의약품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췄다고 인정받은 덕분이다. 이른바 'K-바이오'가 글로벌 무대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올해 들어서만 두 곳의 다국적제약사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위탁생산(CMO) 계약을 했다. 지난 4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이어 5월에 일라이릴리와 계약을 성사, 최근 초기 물량을 전달했다. 특히 릴리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는 고객사로부터의 기술이전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었다. 릴리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환자의 혈액에서 항체를 추출해 만든 의약품으로,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동안 쌓아온 백신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다국적제약사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생산 계약을 잇달아 따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7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한차례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불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전격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은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공소사실의 요지를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다. 또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10 대 3의 압도적 표 차로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그동안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