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때는 원본 그대로 동일하게 복사하여 생성해야 한다. 원본에 어떤 형식의 위조나 변조를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참고로 [대검찰청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과정”에는 디지털 증거의 위조 및 변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디지털증거는 압수 수색 검증한 때부터 법정에 제출할 떄가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그렇다면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4.15총선관련 선거무효소송에서 선거관리위원회(피고측)은 천대엽 주심외 3인의 재판부에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않은 4월 15일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을 제출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가?”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피고측은 원본은 없고, 사본을 제출하였다”고 재판부에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3. 여기서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를 제시한다. 다음은 4.7보궐선거와 6.28재검표 현장에 참여했던 바실리아TV가 제공한 5가지 화면 자료이다. 화면1: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은 제어용 컴퓨터(A
1.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원고측의 이동환 변호사가 “선관위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원본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다면, 그리고 산관위가 제출한 이른바 사본(?)을 갖고 6월 28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상호 대조했더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이 “선관위가 원본이 아니라 위변조본(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원고측에 고지했어야 했다고 본다. 2. 대법관이라면 전자 정보의 원본은 쉽게 위변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본 확인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 문제에 대해 선거 문제에 정통한 두 사람의 전문가와 그 밖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3. 조충열 (안동데일리 기자) "지난 2014년 '일심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 및 그것에서 출력한 문건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엄격한 원본성(동일성, 진정성)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와 출력 문건의 동일성에 대한 입증방법(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 판결)도 잘 정리 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