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윤미향 "당원권 행사 안할 것"…지도부, 수용할듯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의 일로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당원권 행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나가겠다. 이와는 별개로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이상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저는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며 "당 지도부가 요청을 즉시 수용해달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일단 윤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윤 의원의 거취 관련 입장은 그간의 전례를 고려해 당 지도부와 교감 아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에도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다음 날 당원권을 스스로 유보했다가 지난 7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뒤 당원권을 회복했다. 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선 윤리심판원 조사를 하기에도 명확하게 나온 뭔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이 지사의 전례처럼 윤 의원의 요청을 최고위원회의가 수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