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인권실태 보고서 올해도 “비공개”
지난해 12월 통일부가 북한 인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한 뒤 돌연 비공개로 바꾼 것이 28일 밝혀졌다. 통일부는 28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 노력에 저해될 수 있다는 점과 탈북자 신상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북한인권법 2조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발간한 2019년 북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3급 비밀’로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2017년 보고서부터 3년 연속 인권조사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해 일부 허가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의 북한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는 민간단체 또는 외부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와 와 중첩되는 정보들이 많아 비공개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지적되고 있다. 통일부는 또한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탈북자가 크게 줄어 올해 인권조사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지난해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민간단체 등의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북한인권단체들은 정권의 대북정책에 상관없이 북한인권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사를 독점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태영호 국민
- Elly Bak 기자
- 2021-01-29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