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니라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으나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지만 이날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법관 탄핵'이 정치권의 돌발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탄핵소추안의 개별 발의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당론 추진이 아니라는 취지이지만, '법관 탄핵안'에 동참하는 당 소속 의원만 100명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당 지도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탄핵이슈를 띄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였지만, 당내 강경파의 움직임을 막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강성 지지층의 사법부 비난 여론이 들끓는 상황을 계속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날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여권 내 사법불신론을 증폭시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의 원내 절대과반(174개)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가 이뤄지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프레임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고려, '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