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박영선, 도쿄 아파트 매각 안했다…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가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도쿄 아파트를 지난 2월 매각했다고 주장했으나 현재까지도 해당 아파트는 박 후보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박 후보자가 30일 TV토론에서 보여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다니에루 원조 리’라고 나와 있고, 매수인란은 불분명, 대금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부동산 등기가 정리돼야 매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잔금을 이유로 고가 아파트 등기 정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결국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도쿄 맨션을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매각했다고 공표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실, 진실, 정
- Hoon Lee 기자
- 2021-03-31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