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가 급등락·품절대란 일으킨 '코로나 예방 불가리스' 남양유업 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키로 했다. 학술 목적의 연구 결과 발표가 아닌 남양유업의 ‘홍보용’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도 주가 급등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늘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며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아울러 13일 개최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 발표가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
- Hoon Lee 기자
- 2021-04-16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