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연대세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연대특별세법·사회연대특별회계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건으로, 고소득을 올린 개인(과세표준 1억원 초과)과 기업(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을 대상으로 사회연대세를 걷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액의 7.5%를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소득세분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자는 57만여명으로 추산됐다.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억∼2억원 구간은 200만원, 2억∼3억원 구간은 470만원, 3억∼5억원 구간은 800만원, 5억∼10억 구간은 1천600만원, 10억 이상 구간은 6천800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 기업은 2019년 신고 기준 103개로 추정됐다. 법인세 3천억~5천억원 구간의 기업은 60억원, 5천억원 초과 구간은 370억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걷힌 사회연대세액의 총 규모는 2022년 1조원, 20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분석원은 사업자등록·과세·금융거래·신용 정보를 관계기관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투기 가능성이 높은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분석원에 통보해야 한다. 동시에 형사사건 수사, 조사탈루 조사, 조세체납자 징수,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산상 이익은 몰수한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익의 3∼5배, 상한 10억원)에 처하도록 했다. 홍규빈 기자rbqls120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8일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관련, 소상공인 손실액의 30~50% 이상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손실액의 50% 이상을, 집합제한 업종에는 30% 이상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여러 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발의됐지만, 손실보상 비율을 법안에 명시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특정 상권에서는 찾는 손님이 없어 매출은 바닥이고 줄폐업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 버팀목인 자영업자들에 대해 '공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확진 기자 rao@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6일 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본소득법은 오는 2022년부터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모든 국민은 물론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제정안에는 기본소득 지급액과 재원 마련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기본소득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할 경우 등에 대비해 2022년부터 기본소득을 1인당 최소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2029년엔 지급액이 최소 월 50만원이라는 지급 시기와 지급 금액 하한선을 설정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김승원·김민석·민형배·서영석·양이원영·양정숙·유정주·이규민·이동주·이수진(비례)·허영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4일 교섭단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아직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한 당론을 확정 짓지는 않은 상황이다. 발의된 개별 법안들을 추후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사위 여당 의원들에 이어 간사까지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은 공수처 출범에 국민의힘이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정면 돌파가 불가피하다는 데 내부 의견을 모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백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추천 거부로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거부권)은 후보추천위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추천위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해태하는 행위는 공당으로서의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