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연달아 개정안을 단독처리한 바 있다. 8월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심의 기간(5일)을 감안하면 이날 상임위 통과를 완료해야 한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피해 구제가 시급하다"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선거용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손해배상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포털개혁(신문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공영방송법)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을 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앞서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언론사 매출 기준 '1만분의 1에서 1천 분의 1 사이'가 하한선 아이디어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통화에서 "언론사 규모별 차등을 두고 매출액 기준으로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오는 16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구글 등 해외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대리점을 두고 국내법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책과 관련한 국민추천 이사진 선출안 등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이들 언론개혁 관련 3법을 7월 중, 늦어도 정기국회 시작 전인 8월 안으로는 처리해야 하자는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