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속개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동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이날 징계위 회의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 판단 등 절차적인 논의와 법무부의 징계 사유 설명에 이어 윤 총장 측의 의견 진술 순으로 이뤄졌다.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 7명과 위원회가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검찰국장 등 8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7명은 류혁 감찰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 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정화 검사다. 이들은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징계 사유와 관련한 증인들이다. 이날 식사시간을 포함해 총 9시간 30분 가량 심의가 이어졌지만 절차적 위법 논란과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과정을 진행하느라 이들 ‘징계 사유' 에 대해선 거의 심의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15일 징계위에서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법무부가 7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기로 했다"고 통보해왔다고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전했다. 당초 징계위는 2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위를 준비하기 위해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며 연기 신청을 했다. 법무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지만, 윤 총장 측은 기일 지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며 또다시 연기를 요구했다. 이처럼 법무부가 징계위 시간을 확정·통보했으나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하고 가처분과 즉시항고 등 소송 절차까지 밟고 있어 징계위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