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할랄” 논란… 이슬람 국가들 백신 확보에 어려움 겪어
지난 10월 인도네시아 외교관들과 이슬람 성직자들은 중국에 착륙해서 시노팜(Sinopharm)을 포함한 중국 제약회사들로부터 할랄(Halal) 인증 가능한 백신을 확보하는데 논의했다. 20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Joko Widodo)는 910만 명분의 할랄 백신을 확보하고 전 국민 대상으로 백신 관련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확인되었다. 2018년도에 인도네시아 울레마 위원회 (Ulema Council)은 돼지로부터 추출된 젤라틴 사용하는 백신은 하람(Haram) 즉 샤리아 이슬람 율법에서 위법사항이라고 제정했다. 홍역, 풍진 백신은 돼지 젤라틴을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어서 “하람”으로 제정하여 사용금지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그 후 홍역 감염률이 급증하자 해당 홍역 백신 투약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여전히 인도네시아에서는 돼지 젤라틴으로 만들어진 백신 투약하는 것을 금기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특이점은 샤리아 이슬람 율법은 유대교 율법과 매우 유사하지만, 데이비드 스타브 랍비는 유대교에서는 “돼지를 음식물로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돼지를 음식물로 섭취하는 것 외에 약물에 사용된 것과 돼지에게 임상시험을
- Adam Kang 기자
- 2020-12-21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