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경영계 "소상공인 충격"
노동계가 24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2천80원(23.9%)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5만7천20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가 조사한 올해 1인 가구의 월 생계비가 215만1천12원인 점에 주목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82만2천480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최소한 1인 가구 생계비 수준에는 도달해야 한다는 게 근로자위원들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올해 물가 상승률(1.8%)과 올해 1∼3월 명목 임금 상승률(4.2%) 등을 반영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제한되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