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무제한 돈 찍기에 동원?…"일본化 우려해야"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등을 위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는 가운데 그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가 거론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에는 이견이 없지만, 한은을 무제한 '돈 찍기'에 동원하면 국가채무 급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계층 보상을 위한 법 재개정안들이 최근 수 건 발의됐다. 이 가운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과 비교해 그 손실 차액의 70%(집합금지), 60%(영업 제한), 50%(일반 업종)를 지원하는 법이다. 민 의원은 월 24조7천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하면 총 98조8천억이 들어간다.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방식이다. 매입 금액은 정부에 이관 후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