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전·월세 상한제' 대표발의했던 박주민…시행 한달 전 월세 큰폭 인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2020년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달 앞두고 보유 중인 아파트의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로 전세가를 10% 이상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 다른 ‘부동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해 가긴 어려워 보인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면서 월세 전환 움직임에 편승하는 등 그간 발언과는 다른 언행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SNS에 "
- Hoon Lee 기자
- 2021-03-31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