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임혜숙·노형욱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정이 마비 상태라며 강행 처리 수순을 밟자 국민의힘은 민심을 외면한 일방독주라며 강력 반발, 정국이 얼어붙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68명, 반대 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불발로 인사청문특위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직권으로 인준안을 본회의에 상정됐다. 총리 인준과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연계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도 임혜숙·노형욱 후보자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정의당은 임혜숙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면서도 총리와 장관 후보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며 표결에는 참여했다. 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하고 인준 표결에 야당이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이어져 온 국정원의 간첩수사 기능 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화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공수사권 이관' 등 개정안 내용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원만한 이관을 위해 3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 내란·외환죄 정보 ▲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으로 명시하고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범위에서 삭제했다. 방첩 정보에는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분야가 포함됐다. 또한 ▲정치관여 우려 정보 수집·분석 조직 설치 금지 및 정치개입 금지유형 확대 ▲국회 정보위 3분의 2 이상 의결로 정보 제공 등 보고·통제기능 강화 ▲국정원의 불법 감청·불법 위치추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