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를 해서 사용하였다"...투표지 관리에 심각한 문제 발생 가능성.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전산등록하여 아무데서나 사전투표지를 프린터로 출력할수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다. <보궐선거에 사용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출처: 유튜브 채널, 미디어A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정규의 투표용지등)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법은 반드시 투표용지(기표이전 단계로 기표하고 난 다음에는 투표지가 됨)를 인쇄한 다음 투표관리관이 반드시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다. 만약에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전산등록하여 아무데서나 사전투표지를 프린터로 출력할수있다면 이것은 선거 정직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하여 기표만 하면 완벽하게 진짜 투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 원하는 만큼 사전투표용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말한다. 그렇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