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많이 받아가면 보험료 대폭 인상...금융위, 차등제 검토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의 갱신보험료 할인폭이 커지는 반면 과도하게 이용한 가입자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현재 15년인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확 짧아진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실손보험 손실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은 계속 손해율이 치솟아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매년 크게 올랐다. 손해보험업계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2%다.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13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다.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2066억원으로 전년보다 20% 가량 증가했다. 따라서 제도개선의 핵심을 손해율을 안정시켜 보험료 인상 폭을 낮추는 데 뒀다. 이를 위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를 축소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차등제는 자동차보험처럼 많이 청구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대신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 Hoon Lee 기자
- 2020-10-13 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