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합격을 두고 "전형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개탄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달 법원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제출된 '7대 스펙' 모두 허위로 판단했음에도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데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정의의 잣대가 살아있는 권력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서야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 일가가 빼앗은 그 자리는 의사가 되기 위해 밤낮을 지새우며 치열하게 공부한 청년들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이야기하더니 정작 자신의 자녀는 온갖 수를 써서 용으로 키워내고 있었다"며 "이제 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쏘아붙였다. 전주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지 않은 부산대를 향해 "전형적인 정권 눈치 보기이자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부모로서는 기쁜 일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분노가 치민다"며 "조씨는 부정행위 적발 후에도 여전히 '부모 찬스'를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ask@yna.c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가 예정대로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우선 의사회가 조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관계자가 아니라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국시 응시는 조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로 인해 의사회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사회가 '국민의 건강권'이나 '환자들의 신뢰'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것도 같은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 국시와 같은 행정행위 금지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관할권이 동부지법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 교수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의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의료계와 정부가 이번에는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를 놓고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며 의·정 협의체를 거부하고 '비타협적 전국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 최대집 의협 회장 "비타협적 전국 투쟁 나서겠다" 의협은 29일 성명서에서 "의사국시 해결 없는 의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향후 대응은 확대·개편 중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력한 행동의 수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최대집 의협 회장이 '투쟁'을 시사한 상태다. 최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금일부터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만 있을 뿐"이라며 "비타협적 전국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적었다. 단 전국 투쟁이 곧 파업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 역시 "현재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