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화내용 무단 수집 논란이 일었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모두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논의하고 과징금 5천550만원과 과태료 4천780만원 등 총 1억33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다. 이루다는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채팅 서비스로 초창기 ‘이루다가 혐오 발언을 했다', ’성희롱 대상이 됐다'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루다를 만드는 데 쓰인 대화들이 무단으로 수집됐다는 논란이 일며 지난 1월 출시 3주만에 서비스가 종료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스캐터랩은 자사 앱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을 통해 수집한 이용자 60만명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건을 페이스북 이용자 대상 챗봇 서비스 이루다의 개발·운영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카오
혈연 관계가 아닌 지인끼리 아파트 여러 채를 공동 취득했는데, 그 자금 출처가 모호한 사례가 국세청에 포착됐다. 동네 주민들과 모임을 만든 뒤 다수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고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명의를 바꿔 등기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 강북에 사는 동네 주민들은 소규모 자금으로 모임을 조직해 공동명의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 5명의 주민이 자본을 납입해 공동취득 했지만 명의는 5명 가운데 한명과 투자를 하지 않은 또 다른 주민으로 등기한 것이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갔다. 이들은 다수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고율의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투자는 공동으로 했지만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무주택자 명의를 앞세운 것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처럼 허위 명의자를 등록한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덜 낸 양도세를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탈세자들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위 전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