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15총선을 앞두고 예배시간에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서울의 한 교회 목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목사는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지난해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신도 13명을 상대로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됐죠. 기독,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언급을 했다. 그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기독교인들의 대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몇 사람 들어갈 것 같아요. 몇 명만 있으면 돼요"라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 목사의 항소로 올해 7월 열린 2심에서는 벌금이 50만원으로 감경됐다. 지난해 12월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 허용
'윤석열 X파일' 논란을 일으킨 보수진영 정치평론가 장성철 씨는 23일 자신이 문건 형태로 갖고 있는 X파일을 이날 바로 파쇄하겠다고 밝혔다. 장 씨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X파일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그러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이 문서를 계속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고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집에 가면 바로 파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X파일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도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저한테까지 (X파일이) 전달됐으면 몇 분이 갖고 계실 것"이라며 "그 파일이 혹시나 공개되거나 누구에게 유출되면 (윤 전 총장이) 상당한 피해를 받을 것 아니겠나. 저는 그런 것들을 원치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장 씨는 "4월(에 작성된) 문건과 6월 문건은 다른 곳(에서 작성됐다)"이라며 "(자신에게 X파일을 전달해준 사람이) 6월 문건은 '여권으로부터 받았다'는 표현을 썼고, 4월 문건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박영선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문자에서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을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보냈다. 본부는 이어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됐다"면서도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라며 오는 7일 본 투표 참여 독려를 호소했다. 이 문자가 본부에서 발송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하자 박영선 후보 캠프 공보실 관계자는 "(조직총괄본부에서) 발송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문자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만일 박 후보 캠프가 이날 '사전투표 승리' 문자를 보낸 것이 여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한 발언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4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윤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보냈다. 윤 의원은 지난 29일 YTN 라디오에서 "당, 캠프 등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다"면서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고 일회성으로 발언해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4·7 재보궐선거가 본격화한 가운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 후보 간 날카로운 설전과 함께 고소·고발전이 난무하고 있다. 29일 부산선관위는 이날 기준 보궐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행위와 위법한 문자전송,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의 사유로 4건의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허위사실 공표 비방과 관련해 2건의 고발이 접수됐고, 선관위는 허위사실 비방 1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검찰에도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부산선대위는 김영춘 후보 친형 땅의 특혜 매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기장군 배우자 명의 건물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형준 후보에 대해 "조강지처를 버렸다"고 라디오에서 발언한 남영희 민주당 부산선대위 공동대변인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또한 "박 후보가 장관으로 가지 않은 것은 너무 허물이 커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어서"라고 발언한 안민석 의원과 박 후보 가족의 엘시티 아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5일 법정에서 "정치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활동을 방해·압박하려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공소 사실이 검사가 해석한 대로 피고인의 발언을 해석해야 한다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고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최 대표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문제의 발언은 '의견의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의 공표인지 의견인지에 대한 평가가 문제"라며 재판의 쟁점을 규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의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5)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도 지난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 기한 7일이 지나 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천만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당시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배우자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은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무효 상황은 면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보다 낮은 벌금이 확정된 김 의원은 의원직이 유지된다. 김 의원은 "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부산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새로운 입증자료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1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영장 담당 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강제추행 외 다른 혐의에 대한 새로운 입증자료 등이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8월 2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0일 부산시청 정보화담당관실과 인사과, 신진구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수사를 보
4·15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최 대표와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기일에 앞서 쟁점과 절차 등을 사전에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의원은 모두 불참했다. 최 대표는 과거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지난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팟캐스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현재 이 재판과 별도로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조 전 장관이 이를 활용해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 출연해 '조 씨가 인턴활동을 했다는 걸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내줬다'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은 기소된 업무방해 혐의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단지
"전자개표기 사용할만한 장비 아닙니까?" "선관위가 지난 18여 년 동안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왔고, 수개표를 제대로 안한 것은 전자개표기가 신뢰가 있고, 수개표가 불필요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법을 어긴 건 사실이지만 여야정치권, 국민이 모두 전자개표기를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전자개표기는 신뢰할 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관계 당국이 개표 장비에 통신기능 탑재 사실을 결사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곧바로 "전자개표기 사용이 곧 총선 무효이다"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 전산장비 일체에 대한 디지털 검증이 필수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조치를 행하지 않고 단순히 수개표 만으로 이번 선거소송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대법원이 통과의례로 재검표를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총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만으로도 총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다음은 한성천(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의 주장이다. *** 자료: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 페북 1.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는 전산조직에 해당하는 불법 장비로써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장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