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간사 백혜련까지 공수처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4일 교섭단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아직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한 당론을 확정 짓지는 않은 상황이다. 발의된 개별 법안들을 추후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사위 여당 의원들에 이어 간사까지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은 공수처 출범에 국민의힘이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정면 돌파가 불가피하다는 데 내부 의견을 모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백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추천 거부로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거부권)은 후보추천위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추천위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해태하는 행위는 공당으로서의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