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2020년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달 앞두고 보유 중인 아파트의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로 전세가를 10% 이상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 다른 ‘부동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해 가긴 어려워 보인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면서 월세 전환 움직임에 편승하는 등 그간 발언과는 다른 언행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SNS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난 심화에 대해 "법(임대차 3법)이 통과된 것이 7월 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9월부터라고 보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는데 국민이 법 정착까지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시장에 불안정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그때보다 제도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어려운 전월세 시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그 대책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일단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시장의 가격상승이나 전월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호텔방 전월세 전환 대책'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선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전세 대란 관련 질의에 "임대차 3법이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모든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한 점을 지적하면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공급 물량도 줄지만 기존에 집에 사는 사람은 계속 거주해서 (전세) 수요도 줄게 된다"며 "여러 요인을 점검 중이다. 대책을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임대해 공급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여러 방안 중 하나라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대책 후폭풍의 대명사’가 됐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여파로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 전셋집은 실거주를 희망하는 집주인을 위해 내년 1월까지 비워줘야 한다. 다주택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놓은 경기 의왕 아파트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팔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어떤 규제들이 이런 문제를 초래했는지, 홍 부총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8월 초 경기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전용면적 97.1㎡) 매도 계약을 9억2000만원에 체결했다. 하지만 새 집주인은 두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잔금 납부와 등기 이전을 마치지 못했다. 세입자가 9월 중순 뒤늦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해서다. 내년 1월 임차계약이 종료되는 이 세입자는 매매 계약 전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전셋값 급등 등으로 옮겨갈 집을 정하지 못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1~6개월 전(올해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2~6개월 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8월 초 경기 의왕
A씨는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매매계약을 지난달 말 체결했다. 전세 계약이 내년 3월 초 만료되는 집으로, 이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매도 의사를 통보한 집이었다. A씨는 전세 계약 만기에 맞춰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실입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A씨가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는 쉽지 않게 됐다. 세입자가 이 아파트에서 2년 더 살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한 것이었다. 새로운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을 산 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만료 6개월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A씨는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할 권리를 가졌다. 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갑갑함을 토로했다.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A씨와 유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14일 이런 문제를 성토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 납부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만 행사하면 매수자는 세입자에게 집을 양보하고 2년간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샀지만 이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놓은 상태라면 집을 기존 세입자에게 양보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법무부는 최근 세입자가 있는 상태의 주택 매매와 관련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정리했다. 최근 문의가 집중되는 사안 중 하나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샀을 때 집 구매자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다. 이에 대한 답은 경우마다 다르다. 우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다. 이때는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나서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집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등기까지 마친 이후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다르다.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 단계에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고 실거주하려고 하니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세입자가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웬만한 세입자가 본인의 사연 때문이 아니라 집주인의 요청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할 리 없다는 점에서 세입자가 의지를 갖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