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의원, “검찰 수사방식에 동의 할 수 없어” 주장… 29일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진행예정
4.15총선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어 내일(29일)에 표결 예정되어 있다. 정정순 의원은 지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회계 부정 혐의를 고발당해 수사를 받아왔었다. 검찰은 해당 회계 부정 혐의 관련해서 총 6차 검찰 수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정순 의원은 출석 거부를 했다. 그는 “검찰은 정기국회 개원 후 6번이나 출석을 요구했고, 본 의원은 그때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누누이 정중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체포영장은 국회 본회의에 28일 보고되어 논의되었다. 이에 정정순 의원은 “검찰의 수사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검찰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29일에 진행되기로 결정되었으며, 표결을 앞두고 정정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겠다. 검찰의 칼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검,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할 시간이 왔다”며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해달라”고 반대표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Adam Kang 기자
- 2020-10-28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