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과태료 1억330만원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화내용 무단 수집 논란이 일었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모두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논의하고 과징금 5천550만원과 과태료 4천780만원 등 총 1억33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다. 이루다는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채팅 서비스로 초창기 ‘이루다가 혐오 발언을 했다', ’성희롱 대상이 됐다'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루다를 만드는 데 쓰인 대화들이 무단으로 수집됐다는 논란이 일며 지난 1월 출시 3주만에 서비스가 종료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스캐터랩은 자사 앱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을 통해 수집한 이용자 60만명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건을 페이스북 이용자 대상 챗봇 서비스 이루다의 개발·운영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카오
- Hoon Lee 기자
- 2021-04-28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