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세종시…공시가격 70% 상승, 종부세 대상자도 70배 늘어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가운데,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70%를 넘긴 세종시에선 공시가격이 작년의 2배 수준으로 뛴 아파트가 속출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주택은 소형 평형 위주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무래도 소형 주택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다른 평형에 비해선 저렴하니 상승기에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년 세종시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1년새 2배나 뛴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에 따르면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4단지 74.98㎡의 공시가격은 작년 2억500만원에서 올해 4억100만원으로 95.6% 상승했다. 인근 아름동 범지기10단지 84.98㎡는 공시가격이 2억3천300만원에서 4억4천800만원으로 92.3% 올랐다. 두 주택은 올해는 공시가격이 6억원에는 미치지 못해 재산세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로 오른다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세종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70.68%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 국회 이전 논의가 진행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공시가격도
- Hoon Lee 기자
- 2021-03-16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