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연대,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인가 아니면 선동인가?
지난 23일 적폐청산연대가 전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하는 글에 “여비서와 김재련(변호사)이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저들의 주장이 무고이자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뉴스1에 보도되었다. 해당 보도에서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 달라’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즉 정리하자면,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 보낸 사실과 성추행으로 인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사실을 형사 사건들을 다루는 법원에서 인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질문은 “국민으로서 범죄에 대해 고발할 권리는 이제는 유효하지 않은 것인가?”가 된다. 특히 성범죄 같은 범죄는 단순히 물리적인 피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 Adam Kang 기자
- 2021-01-26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