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가석방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앞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를 놓고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특혜라는 비판에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에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까지 낮춰가며 특혜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며 "특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박 장관은 "다만 이재용씨 복역률이 60%인 점을 주목하시니,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정 시설의 수용률은 110%로,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 단계적으로는 105%, 궁극적으로는 100%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정부가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00여명을 오는 14일 조기 가석방 한다.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내일(14일)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석방은 이달 29일 예정된 정기 가석방에 앞서 실시되는 조기 가석방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정기 가석방까지 더하면 1월 가석방 인원은 평소 인원의 2배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가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붙을 우려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