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연장 의혹' 추미애 아들, 보좌관 등 무혐의…"외압 없었다", 카투사 간부만 군 검찰 송치

검찰, 8개월 수사 끝에 추미애·아들·전 보좌관 모두 불기소...현역 지원장교·지원대장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

2020.09.28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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