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제공 제한...음식 배달 및 일부 숙박시설·장례식장 등으로 확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카페 내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 금지

2021.02.16 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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