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제공 제한...음식 배달 및 일부 숙박시설·장례식장 등으로 확대

2021.02.16 10:38: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카페 내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증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일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을 확대된다. 우선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천㎡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도 사용하지 못한다.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및 음식물 배달 시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된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을,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해야 한다. 이는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해 재활용한다.

또한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해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다. 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를 연간 1만t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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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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