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식당 밤 9시까지 영업제한 계속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유지…헬스장 샤워실 '한칸 띄어' 사용
영화관-공연장 일행 기준으로 띄어앉기…스키장 밤 9시 이후 영업 허용

2021.02.02 06:02:50
0 / 300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