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식당 밤 9시까지 영업제한 계속

  • 등록 2021.02.02 06: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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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유지…헬스장 샤워실 '한칸 띄어' 사용
영화관-공연장 일행 기준으로 띄어앉기…스키장 밤 9시 이후 영업 허용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그간 적용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또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헬스장·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 설 명절에도 5인이상 모임 불가…식당도 5명 이상 예약·동반입장 불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계속된다.

 

이에 따라 사적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며, 이는 설 명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도 5인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

 

또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받는다.

 

 

◇ 거리두기 연장…식당·카페, 밤 9시까지만 취식 가능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기존의 방역수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수도권에서는 클럽·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 및 영화관·식당·카페· 대형마트·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카페 등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명 이상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때는 매장 내 이용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활동도 기존과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이외에 기본적으로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된다. 따라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장 업장 내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행사·파티를 금지하는 등 '2단계+α' 조처도 유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기존처럼 16㎡(약 4.8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좌석 간 2m 거리를 띄어야 한다.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수도권의 경우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비수도권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해 관중을 받을 수 있다.

 

 

◇ 헬스장 샤워실 '한 칸 띄어' 사용…영화관은 '동반자 단위' 띄어 앉기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면서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8㎡(약 2.4평)당 1명 인원제한 조치를 지켜야 하지만 그간 이용이 금지됐던 샤워실은 샤워 부스를 한 칸씩 띄우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연장과 영화관의 경우 좌석 간 '띄어앉기' 기준이 개인 단위에서 동반자 단위로 완화되면서 함께 방문한 일행과는 좌석을 띄어 앉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때도 5인 이상 모임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예매 및 입장이 가능하다.

 

다른 일행과는 좌석을 띄어야 하는 데 수도권은 동반자 포함 시 좌석 두 칸을 띄어야 하고, 비수도권은 한 칸만 띄어 앉으면 된다. 

 

 

◇ 스키장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해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이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지역 간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타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수용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스포츠시설 내 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에 대한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계속된다.

 

숙박시설에서는 전체 객실의 3분의 2 이내에서만 예약을 받도록 하고, 객실당 정원 인원을 초과하면 수용을 금지하는 조치도 2주간 연장됐다.

sykim@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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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유림 기자 admin@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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