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징계사유”되는 공무원규칙 위반 가능성

육아휴직 중 미국으로 ‘전문화 연수’
사실이면, “명백한 불법”이므로 “징계처분” 가능

2021.01.11 16: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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