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징계사유”되는 공무원규칙 위반 가능성

  • 등록 2021.01.11 16: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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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미국으로 ‘전문화 연수’
사실이면, “명백한 불법”이므로 “징계처분” 가능

 

국민의힘이 1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에서 재직하면서 육아휴직계를 내고 미국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 자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헌법연구관으로 2010년 2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 연구부에 재직 중이다.

 

또한, 김 후보자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미국 UC버클리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지냈다. 같은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개월 간은 육아휴직을 냈다.

 

헌재공무원의 국외연수 내규에 따르면 헌법연구관은 헌재에서 학자금과 왕복 항공료, 보험료 등의 지원을 받고 전문화 연수를 갈 수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수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2015년 1년간 미국 UC버클리대에서 ‘Visiting Scholar(방문연구원)’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즉, 김 후보자는 2015년 하반기에도 육아휴직을 이용해 UC버클리대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지낸 셈이다. 이는 공무원 이용규칙 제97조의 7의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로서 복직명령이나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받아야 하는 위반 행위인 것이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육아휴직 수당도 수령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 개월 수에 따라 수당이 80%(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에 야당은 “해당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았다면 6개월 간 최대 81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청문회 준비단과 국회에서는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김 후보자의 징계여부와 공수처장의 향방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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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y Bak 기자 rkdgks93@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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