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로 ‘폐쇄명령’ 당한 교회, '종교의 자유' 억압으로 집행정지 신청

부산 대면예배 강행한 교회 2곳 ‘방역수칙 위반’으로 폐쇄명령 내려
비종교시설은 거리두기, 면적대비 이용인원 제한, 교회는 무조건 비대면
‘신앙의 자유’와 형평성, 공정성에 어긋난 집행명령

2021.01.12 17: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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