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3년 유예, 기업에게는 가혹한 법안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3년 유예
경제단체들의 호소 “중소기업은 문 닫으라는 것”

2021.01.07 16:42:35
0 / 300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