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교회 예배·클럽·뷔페·노래방 금지

19일 0시부터 시행
실내50인, 실외100인 이상 모임금지…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클럽·뷔페·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 금지

2020.08.19 09: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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