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문제를 쉬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은 한참 지났다고 본다. 그냥 넘기기기에는 국민의 앞날과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너무 중대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다 밝혀진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출신을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은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보거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거나, 아예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동기인 김용빈 사무총장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35년 만에 외부 출신 인사라고 환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은 좀 다르다. 신임 사무총장은 법원에서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 79학번, 1984년 사법 시험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서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맡고 있다. 법원 내에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잘 아는 사이일 것이다. 김용빈 사무총장도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사법고시 동기생이라고 한다. 한 다리 건너면 모두가 다 지인같은 사이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직을 물러나면 서
'법관 탄핵'이 정치권의 돌발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탄핵소추안의 개별 발의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당론 추진이 아니라는 취지이지만, '법관 탄핵안'에 동참하는 당 소속 의원만 100명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당 지도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탄핵이슈를 띄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였지만, 당내 강경파의 움직임을 막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강성 지지층의 사법부 비난 여론이 들끓는 상황을 계속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날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여권 내 사법불신론을 증폭시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의 원내 절대과반(174개)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가 이뤄지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프레임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고려, '법관
22일 전직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식에 참석한 인사들을 향해 “자기들도 잡혀갈 수 있는 공수처에 박수치는 코미디”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법 내용대로면 판사·검사들뿐만 아니라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 등 3급 이상 모든 고위공직자들의 직권남용 등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혼내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어제 간판 거는 날 박수치는 법무부장관, 국회법사위원장도 솔직히 그간 저지른 직무 범죄가 하나 둘인가”라며 “법 내용대로면 시절이 바뀐 후 여차하면 자기들부터 잡혀갈 곳”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저들은 자기들 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 나라의 정치 권력을 쥐고 공수처도 내 편이 장악할 것이니, 무슨 짓을 한들 불려갈 일 없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어제 20일까지 80여명의 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20명 정도가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것으로, 법원에서는 “역대 최다 규모 사직 인원”이라며 전체 법원장·고법부장 134명 중 20명(14%)이 동시에 사직하는 건 전례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80여명 동시 사직은 본 적이 없다”고 했고,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정판사는 “사직자가 너무 많아 최근 대법원이 각급 법원장들에게 ‘사직자들에게 사직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해달라’는 함구령을 내렸다는 얘기도 돈다”고 했다. 사직 판사 중에는 사법연수원 수석 수료 판사,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등 소위 ‘엘리트 판사’라 불리는 법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사직한 판사들에 따르면, 2019년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로 법원장이 되기 어려워진 것과, 법원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법원 독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있었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후유증,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정부가 수임 제한을 강화한 것 등이 사직사유라고 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에 대해 “경험 많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새 연방 대법관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여성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배럿 판사와 바버라 라고아 제11 연방 순회법원 판사 등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물망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배럿 판사를 소개하며, “독보적인 업적과 비할 데 없는 지성, 훌륭한 자격과 헌법에 대한 확고한 충성심”을 가진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총기 소지 권리와 종교의 자유, 공공 안전의 장래가 달렸다며, 배럿 판사의 신속한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배럿 판사는 지난 2016년에 타계한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사법적 철학을 따른다며, 판사는 반드시 법을 쓰인 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원 인준을 받는다면, 편견 없이 대법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8세 백인 여성인 배럿 지명자는 지난 2018년 브렛 캐버노 대법관 지명 당시에도 최종 검토 대상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배럿 판사를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남겨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
로이터 외신에 의하면,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종신 임명에서 18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상정 예정이다. 새로 상정될 법안에 의하면 앞으로 모든 미국 대통령은 4년 임기당 2명의 연방 대법원 판사를 지명할 수 있게 된다. 종신 임명인 대법원 판사을 18년 임기로 변경하는 이유 중 하나는 증가하는 기대수명도 있다. 현재 미국 헌법재판관들은 평균적으로 25년 이상 장기근속 근무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임기 제한은 법률학계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는 임기 제한은 미국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보도되었다.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의원으로 칸나 (Ro Khanna)는 ‘임기 제한으로 대법원 판사로 임명된 판사들은 임기가 끝나고 하급법원으로 돌아가기는 시스템’을 주장하며 ‘사법적 독립과 평생봉급을 받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헌법에 의해서 연방 대법원 관들은 종신 임명의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다. 연방 대법원 판사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오랫동안 고착되었던 미국 법률 전통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6번째 보수 대법원 판사를